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0 오전 11:14: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사람사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한국농어촌공사문경지사(지사장 안영용), 농지연금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
3만㎡ 이내의 농지를 소유한 영농경력 5년 이상, 65세 이상의 농업인 대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02일(화) 15:3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한국농어촌공사문경지사(지사장 안영용)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라 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 예를 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아울러 당해 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농어촌공사문경지사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종신형 30명, 기간형 39명, 일시일출형 1명 포함해 총 70명이다.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다, 담보로 맡긴 토지를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부금액을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일출형’,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는 평이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가입자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또한 빚과 담보, 압류에도 농지연금 수급권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는 등 농업인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면서 앞으로 고령 농업인의 생계보호대책으로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농지연금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청 조하림,세계 재패 올해..
신현국 문경시장 2025 한국을..
“10분 후에 집 앞 공원에서 ..
문경시, 글로벌 웰빙 리조트 기..
문경활공랜드 불법영업 사고로 이..
대선후 문경의 장래..
영원한 피고인..
흙과 붓..
[ 명사칼럼 ] 문경과 세계적인..
문경시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맞춤돌..
최신뉴스
경북교육청, ‘경북글로벌교류단’..  
[논평] 서민 지방살리는 추경,..  
문경소방서, 신규임용 예정 의용..  
경북 2.0 대전환 전략 마련...  
운전면허 적성검사 조기수검 홍보..  
마성면 새마을회, 사랑의 감자 ..  
영순면새마을회, 도로변 제초작업..  
문경읍 새마을회, 아름다운 문경..  
문경읍 이장자치회 교통안전 캠페..  
2025 문경시 일자리 박람회 ..  
문경시, 드라마·영화 촬영지 로..  
문경시파크골프회 이상열 회원, ..  
2025년 청소년안전망 2차 청..  
박경규, 제15대 대한노인회 문..  
경북도, 지방 현장 우수 저출생..  
문경경찰서, 청소년 참여 정책자..  
[호서남초] 배드민턴 스포츠클럽..  
[호서남초] 문경교육지원청 지원..  
문경소방서·소방안전협의회 화재예..  
초,중등학생‘2025년 제8회 ..  
제2회 '돈달마을 꽃끼리정원 마..  
동로면 파크골프회, 문경시장학회..  
제35회 새재기 생활체육 전국 ..  
문경시,‘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  
문경경찰서, 여름철 재난 대비 ..  
문경소방서, 구조-화재진압대원 ..  
진남교반 솔 석부작..  
점촌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  
‘이솝우화와 함께하는 문해력+’..  
문경소방서 2025년 상반기 ..  
2024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  
문경소방서, 현장구급대원 “새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주요..  
북교육청, 2025 디지털 기반..  
2025 경북 전통주&종가음식 ..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