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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문경지사(지사장 안영용), 농지연금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
3만㎡ 이내의 농지를 소유한 영농경력 5년 이상, 65세 이상의 농업인 대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02일(화)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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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한국농어촌공사문경지사(지사장 안영용)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라 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 예를 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아울러 당해 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농어촌공사문경지사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종신형 30명, 기간형 39명, 일시일출형 1명 포함해 총 70명이다.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다, 담보로 맡긴 토지를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부금액을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일출형’,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는 평이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가입자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또한 빚과 담보, 압류에도 농지연금 수급권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는 등 농업인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면서 앞으로 고령 농업인의 생계보호대책으로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농지연금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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