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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국회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수출업자 지정장소 외 검사 시 파출수수료 면제 추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9일(수)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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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최교일 국회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12일 수출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국제수지에 따르면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남유럽 발 재정위기로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2012년 4월(1억4,000만 달러 적자) 이후 처음이며 83개월 연속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올 4월에 끊긴 것이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월간 수출 역시 동월 대비 9.5% 감소한 45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월간 수출액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수출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최교일 의원은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 장소까지의 출장비 등의 실비를 반영한 이른바 ‘파출검사 수수료’를 신고인(수출기업)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어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 관세법 제247조 ③항의 파출수수료 면제 조항에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도 수수료를 면제토록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수출 수수료 징수에 대한 불합리성을 시정함과 동시에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유도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최 의원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의 근간임에도 수출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나 국제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충분치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수출 기업들의 대한 입법적 지원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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