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8-10 14:27: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최교일 국회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수출업자 지정장소 외 검사 시 파출수수료 면제 추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9일(수) 14:0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최교일 국회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12일 수출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국제수지에 따르면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남유럽 발 재정위기로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2012년 4월(1억4,000만 달러 적자) 이후 처음이며 83개월 연속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올 4월에 끊긴 것이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월간 수출 역시 동월 대비 9.5% 감소한 45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월간 수출액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수출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최교일 의원은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 장소까지의 출장비 등의 실비를 반영한 이른바 ‘파출검사 수수료’를 신고인(수출기업)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어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 관세법 제247조 ③항의 파출수수료 면제 조항에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도 수수료를 면제토록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수출 수수료 징수에 대한 불합리성을 시정함과 동시에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유도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최 의원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의 근간임에도 수출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나 국제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충분치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수출 기업들의 대한 입법적 지원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소리 없는 불도저’ 푸른숲 A..
긴 내홍 끝에 출범한 제20대 ..
배추밭에 김치가 없다..
문경시민에게 묻다..
"임추위 업무 회피는 엄중한 직..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낙..
문경 진남교 인근에서 다슬기 채..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
경북도,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문경시산림조합, (재)문경시장학..
최신뉴스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그리움..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경북도 인사이동조서(과장급)..  
경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  
문경경찰서, 여름철 피서지 안전..  
문경경찰서, 청소년 치안 정책자..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