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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해진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폐가망신!
글 / 산양파출소장 정 선 관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14일(금)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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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지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운전자의 병폐이다. 최근에는 연예인과 운동선수까지 음주운전을 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폐해는 운전자는 물론, 피해자의 행복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개인의 인생을 짓밟아 버릴 수 있기에 운전자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고(故) 윤창호님이 만취 운전자에게 치어 사망하는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국민들은 음주운전 치사상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냈고,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회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위험운전치사상)을 통과시켜 지난해 12월 18일 시행하였고, 도교법상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이 되는 수치를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오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가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한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교법상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을 면허정지는 0.03%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으로 각 각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인심이 후하여 술을 잘 빚어 마시고 이웃과 한 잔씩 나누어 마실 줄 아는 미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과음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실수를 하여 나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술이 있었다. 과유불급이라 하였다. 적당한 음주와 모임을 하되 술로 인한 실수를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마저 위협할 수 있는 금지된 행위로 술을 마실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차를 두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양의 술을 즐길 수 있는 술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도 단속이 될 수 있는 날(오는 25일)이 멀지 않았다. 숙취운전도 조심하여야 하지만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 성숙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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