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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국회의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산 극복 법안 3건 대표 발의
출산과 육아로 인해 고용환경의 변화나 경제적 어려움 겪지 않도록 가임부부에 대한 지원책 마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14일(금)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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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최교일 국회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은 12일 출산과 육아로 인해 고용환경이나 부부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아이돌봄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전쟁과 재난상황 하의 출산율과 유사하며, ‘2019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월 출생아는 2만 7,100명으로 작년 3월보다 2,900명(9.7%) 감소하는 등 저출산 경향은 여러 처방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구절벽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임 부부에게 우선적인 출산 및 보육 혜택과 안정적인 고용환경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휴직자의 경우 보험료를 일부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음으로써 경감 여부에 재량의 여지를 두어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육아 휴직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아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없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또 임신·출산·육아 등의 문제로 인한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됨으로써 발생되는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력 단절 여성 채용 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규정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아이돌봄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육아휴직의 경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 면제를 의무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등 범죄행위를 일으킨 돌보미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며, 경력 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의 세제혜택 확대를 위해 ▲경력 단절의 사유에 혼인을 포함하고 ▲재고용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최 의원은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출산과 육아가 일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혜택은 최대화하는 것이 시급한 저출산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줄 것이다”며, “마음 편히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비된 입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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