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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19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08일(토)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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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보완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신속한 대처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5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가대상은 문경읍, 가은읍, 동 지역(면 지역 제외)의 해당지역 거주 주민으로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문경시 소속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참여할 수 없다.
보상금 신청은 수거광고물을 가지고 거주지 읍 또는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보상금 지급은 문경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일괄 지급한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보상한도는 1인 기준 200,000원 / 월, 50,000원 / 회이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7월 1일부터 실시하며, 매달 말일까지 거주지 읍,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오정환 건축디자인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으로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생활불편 민원을 최소화하며,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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