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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계절 사고 위험, 안전수칙 지키자!
글 / 산양파출소장 정 선 관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22일(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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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어쩌면 자전거는 계절에 상관없이 이동수단, 스포츠, 레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자전거를 타고 명소를 다니는 동호인과 직장인, 그리고 학생과 주부들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요즘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1,200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요즘이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5년간 자전거 사고는 28,739건이 발생하여 540명이 사망하고 30,357명이 부상하였다고 한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사망자의 대부분인 88.6%가 안전모 미착용에 의해 머리 손상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것은 자전거가 빠르게 진행하다가 넘어지거나 차량 등과 충격하게 되면 안전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전자는 멀리 날아가 떨어지거나 직접 충격에 의해 두부 손상을 많이 당하기 때문이다.
어린이 사고와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어린이의 경우 처음 접하게 되는 자전거를 타기 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지난해 9월 28일부터 전면 금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일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받게 되고 측정거부일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받게 된다. 사고로 연결된다면, 민사소송의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근절하여야 한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보호장구의 착용이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안전모 미착용에 의해 피해가 커진 경우이므로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고 무릎보호대, 장갑도 착용하여 다른 신체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둘째, 자전거를 타기 전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핸들 상태, 바퀴의 안전성, 체인 상태, 브레이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기압도 체크하여야 한다.
셋째, 자전거 이용 시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을 하고 보도에서의 운행은 금지하길 바란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어 보도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우측통행하여야 한다.
넷째, 야간 운행은 자제하고 제한적인 운행을 하되 야간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하여 다른 운전자가 알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이나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운전에 집중하도록 한다. 한 손으로 핸드폰을 하면서 운행한다면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이어폰의 사용도 다른 교통수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이다.
자전거는 연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자 취미활동 등의 주요 수단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사고도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레저, 스포츠, 가족나들이 등에 있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전거를 타려면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고 안전수칙을 꼭 지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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