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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최대 1,500만원 지원
지원 금액 차종에 따라 1,356만원~1,500만원, 초소형 720만원 지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08일(수)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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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1차로 9대 1억 3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번에 11대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모집 공고를 하였다.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서 1,356만원~1,500만원이며, 초소형은 72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며,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385km까지 주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유지비용도 저렴하여 환경성, 효율성, 경제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자동차로 부각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며, 다자녀가구는 추첨 없이 바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또한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청은 28일부터 31일까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에 접수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후 자동차 판매사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원 순위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https://www.gbmg.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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