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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구고법 지난 2일 상주검찰의 항소 기각(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 P 씨(5급 사무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법원 선고에 지난 2월 27일에 검찰 항소)
J 씨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 기소(2018고합47) 벌금 90만원 선고와 P 씨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 기소(2018고합52) 벌금 80만원 선고 형량 유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04일(토)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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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대구고법은 지난 2일 오전 10시 문경시 간부공무원 2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제기한 대구지검 상주지청의 지난 2월 27일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상주지원이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기소(2018고합47)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5급 사무관)에 대해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로 기소(2018고합52)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P 씨(5급 사무관)에 대해 벌금 80만원의 각 선고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피고인 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5급 사무관)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상주검찰에 의해 기소(2018고합47)돼 지난 1월 31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었고, 피고인 J 씨와 함께 기소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P 씨(5급 사무관)는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2018고합52)로 지난 1월 24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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