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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 맞춤형 정착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체험농장 임차료, 주택수리비, 영농정착 등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30일(화)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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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귀농·귀촌 초기 정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경감 및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도모하고자 맞춤형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타 시·군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후 지역 내 농촌지역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자 중 만 70세 이하(단독세대 가능) 세대주면 신청 가능하다.
현재, 국·도비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하만 가능하였으나, 본 사업은 만 70세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 체험농장(사과, 오미자 등) 임차료 지원 △ 주택수리비(내부수리, 보일러 교체 등) 지원 △ 영농정착(농기계 구입, 과원조성 등) 지원 △ 귀농인 멘토·멘티 현장실습 지원사업이며, 체험농장 임차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1,000만원 기준 1년차 700만원, 2년차 500만원, 3년차 300만원이며, 최대 3년차까지 지원한다. 지원사업 중 2개 사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지원금액은 최대 1,26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귀농·귀촌인이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농업인상담소에 귀농·귀촌·귀향 사랑방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입신고 시 ONE-STOP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귀농·귀촌·귀향인을 위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니 기쁨도시 문경에서 인생2막을 꿈꾸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며, 문의는 문경시 농촌개발과(☎550-6907),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인상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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