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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평균 2.69% 상승,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30일(화)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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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30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9,544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11월부터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된 가격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문경시청 홈페이지(www.gbm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안동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김두희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이의신청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신뢰성 있는 지방세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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