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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의장 김인호), 청정도시 문경시 신기동,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설치반대 결의안 채택
26일 제22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26일(금)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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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6일 제22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경시 신기동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문경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이 건립 되어 무기성오니, 폐고무류, 분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등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폐기물이 청정 문경에 들어 올 경우, 운반과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 소음 및 침출수로 인한 토양-지하수-영강천 오염 등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히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신청지 사업구역으로부터 북서쪽 500m 인근에는 산업유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쌍용양회문경공장을 새로운 관광자원의 활성화 및 국가산업유산 지정사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폐광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경시가 문화·관광·체육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시점에서 향후 추진하려는 각종 관광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어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전했다.

또한 문경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이송하고 "주민의 의견대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문경시의회(의장 김인호)는 본회의에서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7건, 『2019년 제1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일반 안건 6건 총 16건의 상정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문경시 신기동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문

문경시의회는 청정도시 문경 신기동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사업계획신청에 대하여 문경시민과 함께 분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만약 폐기물매립장이 건립되어 무기성오니, 폐고무류, 분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등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폐기물이 청정문경에 들어올 경우 운반과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 소음 및 침출수로 인한 토양․ 지하수-영강천 오염 등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히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청지 사업구역으로부터 북서쪽 500m 인근에는 산업유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쌍용양회문경공장을 새로운 관광자원의 활성화 및 국가산업유산 지정사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 등 폐광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경시가 문화·관광·체육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시점에서 향후 추진하려는 각종 관광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문경시민들의 동의 없이 전국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산업폐기물의 무덤을 설치하는 것은 문경시민을 기망하는 행위이고 우리 지역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업체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문화·관광·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짓밟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에 대해 문경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문경시 신기동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한맥테코주식회사는 신기동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문경시는 폐기물 매립장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환경권·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불허가 처분하라.

2019년 4월 26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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