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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고윤환 문경시장 등 관련 공무원 모두 '무혐의' 종결
지난 10일 대구고법 재정신청 기각, 송달일(12일)로부터 3일 이내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할 수 있는 사유 없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22일(월)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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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성철)가 지난해 SNS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윤환 문경시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대구고검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구고법에서 판단해야 하는 재정신청을 지난 1월 7일 오후 3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접수시켰으나, 지난 10일 대구고법의 기각결정이 지난 12일 송달돼 재정신청인인 경북도선관위가 즉시항고를 할 수 이는 사유가 없어 즉시항고 없이 지난 16일자로 모두 무혐의 종결됐다.

대구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재정신청인은 대법원에 3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는 재정신청인의 마지막 불복절차라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415조 재항고 규정),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없이 즉시항고 기간이 지남으로써 지난 16일 모두 ‘무혐의’ 종결처리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예외에 따른 기소 결정 등 이례적인 절차 진행 여부 등에 관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으나, 고발 당사자들의 법적절차가 지난 16일자로 종결됨으로써 대구지검 상주지청의 당초 ‘무혐의’ 결정이 확정돼, 피고발인들 모두 공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북도선관위 지도계 관계자는 “아쉽지만, 모든 법적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당사자 모두 ‘무협의’로 확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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