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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 단속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18일(목)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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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본격적인 봄 산행철을 맞이해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임산물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5개조 1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용원 산림녹지과장은 “주인 없는 산은 없으며, 주인의 허가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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