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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관리위원회가 대구고등법원에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윤환 문경시장 등 관련 공무원 재정신청 기각
10일 대구고법 재정신청 기각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 가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10일(수)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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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고등법원 청사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성철)가 SNS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윤환 문경시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대구고검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함에 따라 대구고법에서 판단해야 하는 재정신청을 지난 1월 7일 오후 3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접수시켰으나, 10일 대구고법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성철)가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제기치 않는 한, 이 사건은 무혐의 종결처리 된다. 대구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재정신청인은 대법원에 3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는 재정신청인의 마지막 불복절차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5조 재항고 규정)
이 사건 당사자들은 대구지검 상주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대구고검의 항고 기각 결정에 따라, 경상북도선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7일 오후 3시 이 사건의 불복으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재정신청을 접수시켜, 고윤환 문경시장 외 공무원 4명의 SNS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구고법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법률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10일 대구고법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즉시항고(재항고)가 제기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무혐의 종결된다.
기소독점주의 예외에 따른 기소 결정 등 이례적인 절차 진행 여부 등에 관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으나, 대구고법이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건의 무혐의 종결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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