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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집중단속 및 처벌 강화
산림연접 100m 이내 소각 행위 집중 단속,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05일(금)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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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최근 건조한 기상 여건과 강풍으로 전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본격적인 영농 시기를 맞아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져 주의가 요구됨으로, 산림연접 100m 이내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가은읍 원북리 봉암사, 공평동 등 산불피해지 3건의 가해자를 조사하여 사법처리 중이다.

또한 2018년 산림연접 100m 이내에서 쓰레기나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자에게 13명에게 1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에도 현재까지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산불은 산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일으킨다. 산림인접지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 산불로 번지고, 이를 혼자 끄려다 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매년 전국적으로 평균 4명에 달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문경시 관계자는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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