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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 차는 불법주차 단속 예외인가?
2일 낮 12시 19분부터 12시 40분까지 불법주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03일(수)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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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2일 중앙시장 현대커튼 앞 관용 1호 문경시장 차의 불법주차 모습이다.
이날 낮 12시 19분부터 12시 40분까지 단속카메라 아래 비상등을 켜고 불법주차를 하였는데, 문경시청 교통행정단속부서는 "10분 이상을 불법주차하면 카메라가 자동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기초질서 지키기 모범이 되어야 할 관용 1호 문경시장 차는 단속 카메라를 무시한듯 20여 분 불법주차를 하였지만, 문경시청 불법주차 계도차량은 방송 한 번 없이 지나치고 있었다.
관용 1호 문경시장 차 불법주차를 지켜 본 한 시민은 "일반인이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 고지서가 바로 날라오며, 문경시청 계도차량도 차 빼라고 방송 내지는 핸드폰 연락을 취하는데, 기초질서 지키기를 솔선수범해야 할 문경시장 관용 1호차는 촬영하고 있는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 턱 밑에서 20분 동안을 아랑곳 없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으니 법의 형평성은 어디 갔느냐?"고 푸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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