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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슬레이트 처리와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신청자 접수받아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3월 26일(화)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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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철거 신청자 중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되며,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한다.
주택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철거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되며 창고나 축사 등은 제외된다.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 모집은 1차 29일까지, 추가모집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받으며,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하면 된다.
문경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약 32억원의 예산으로 총 1,800여 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105가구는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과 연계해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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