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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4월 30일까지)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3월 25일(월)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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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지난 2014년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4월 30일까지)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자치단체 방문 없이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문경시는 "신고 마감일에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면 전자신고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안분명세서를 포함한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경시청 세무과(054-550-6586)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김두희 문경시청 세무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인 만큼, 시 홈페이지, 안내문 발송, 앰프방송,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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