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월 21일부터 보궐선거 선거운동 본격 시작
선거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3월 20일(수) 10:42
공유 :   
|
|  |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일)은 "문경시의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오는 4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상시로 가능한 선거운동인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할 수 있으며,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우선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 ▲사무장 및 사무원 선임 ▲선거벽보 첩부 ▲각 세대별 선거공보 발송 ▲선거구 내 면·동별 2개의 거리현수막 게시 ▲어깨띠, 소품 등 활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전화를 이용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활용한 광고 등이 있다.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후보자 지지·호소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활동 ▲전화를 이용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등이 있다.
선거기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문경시 산북면 이장자치회, 5월.. |
산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
찾아가는 인허가 서비스 시행.. |
㈜에이치디설비기술단, 문경시장학.. |
2025년 제1회 초·중·고등 .. |
신현국 문경시장 4대 문화운동 .. |
아이들의 손으로 피운 효(孝)의.. |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와의 .. |
“상주여자고등학교 의정 체험 한.. |
경상북도, 글로벌 선도테크 기업.. |
성교육! 인형극으로 재밌게 배우.. |
문경여자중학교, 충효 주간 세대.. |
문경공업고 제103회 동아일보기.. |
문경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 학습코칭.. |
어버이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세.. |
따뜻한 미래로 나아가는 어울림 .. |
관음공덕회, ‘사랑의 효도화 달.. |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김천.. |
책과 예술이 만나는 ‘동화책 콘.. |
안동유림 50여명 이재명 지지 .. |
점촌2동 생활개선회 영신어린이공.. |
농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 |
3년째 이어지는 따뜻한 한 그릇.. |
영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이..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
제4회 문경새재배 전국 파크골프.. |
마성신현1리 새사모(새원을사랑하.. |
응급의료개선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
문경서, 3개 언어 교육자료 활.. |
경상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 |
제53회 경상북도 어버이날 기념..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경.. |
경북조리과학고, 제103회 동아.. |
폭삭 속았수다, 동화책으로 힐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