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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기간·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시간 청구할 수 있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3월 19일(화)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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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공명선거 선관위 로고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3일 실시하는 문경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기간(3월 29일∼30일)과 선거일(4월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문경시선관위는 관내의 공공기관, 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문 안내를 실시하는 등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 중이다.
문경시의회 의원 보궐선거(나·라선거구)의 선거권자는 선거권이 있는 자 중 12일 현재 선거구인 점촌1~5동 및 호계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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