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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상주검찰, 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 P 씨(5급 사무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법원 선고에 지난 27일 항소
J 씨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 기소(2018고합47) 벌금 90만원 선고
P 씨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 기소(2018고합52) 벌금 80만원 선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28일(목)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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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대구지법 상주지원이 지난 21일 오후 2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기소(2018고합47)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5급 사무관)에 대해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로 기소(2018고합52)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P 씨(5급 사무관)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각 선고하자,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7일 이에 항소했다.

피고인 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5급 사무관)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상주검찰에 의해 기소(2018고합47)돼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었고, 피고인 J 씨와 함께 기소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P 씨(5급 사무관)는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로 지난달 24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상주검찰은 구형 벌금보다 턱없이 낮은 벌금을 1심 법원이 선고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의 항소로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확정되지 않아 2심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도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들도 항소할 수가 있어 검찰에 대항해 피고인들이 항소할지가 큰 주목거리이다.

검찰의 항소가 있으면 피고인들도 항소하는 것이 통상적 예로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 양쪽 모두 기각이 없는 한 2심에서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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