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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
후보자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및 선거법 위반 사례 등 안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2월 21일(목)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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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21일 오후 2시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2층)에서 문경시의회의원보궐선거(나·라선거구)와 관련하여 『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서류 준비 및 신청방법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되는 선거법위반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안내하였다.
특히,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담당자가 직접 참석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정확한 선거사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명회 이후에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하며, “선거법 관련 사항은 언제든 문경시선관위로 문의해 주길 당부한다”고 하였다.
문경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는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오전 9시~오후 6시)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이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일인 3월 20일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문경시선관위,「투표참여 홍보단」 공개 모집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오는 4월 3일 실시하는 문경시의회의원 보궐선거(나·라선거구)의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전담할 「투표참여 홍보단」을 공개 모집한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서 지역 사정에 밝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 이력서[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b.nec.go.kr/gb/gbmunkyung)게시]를 작성하여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는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투표참여 홍보단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은 문경시의회의원 보궐선거(나·라선거구) 선거기간인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점촌1~5동 및 호계면 등 선거구에서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이 외의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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