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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안돼요.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2월 18일(월)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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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오범식)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및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가로 6M 세로 12M의 크기로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지난해 8월 1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은 단순 ‘주차’ 금지구역이었으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이 설치 된 곳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개정되었다.
오범식 문경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평소 지역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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