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경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안돼요.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2월 18일(월) 19:02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오범식)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및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가로 6M 세로 12M의 크기로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지난해 8월 1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은 단순 ‘주차’ 금지구역이었으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이 설치 된 곳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개정되었다.
오범식 문경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평소 지역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21「휴머노이드(Humanoi.. |
문경시,주간 영상회의,시정 정보.. |
현장중심! 소통중심! 문경소방서.. |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
그리움.. |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
경북도 인사이동조서(과장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