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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 사법체계 구현은 '수사구조개혁'으로
글 / 문경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정성민 경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2월 18일(월)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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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지난 1963년 미국에서 한 청년이 납치-강간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러고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매우 충격적인 판결이었다.
범인은 ‘미란다’라는 청년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을 당시 변호인 선임권 등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 하였기에 수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였다. 그 유명한 미연방대법원의 미란다 판결이다.
재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려면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이 되어야 '과도하게 처벌받거나 누명을 쓰는' 판결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를 잡고, 조사하는 수사체계에서도 '절차'라는 정교한 장치를 보다 정밀하게 추가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경찰이 체포부터 진술거부권과 체포구속 적부심사권을 고지하기로 하였다. 피의자 신문 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을 체포되었을 때부터 고지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하게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뿐 아니라, 피조자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기변호노트', '심야조사 제한', 엄격하고 상황에 맞는 '수갑사용의 제한' 등 각종 다양한 '수사 절차적 의무'가 신설되었고 강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의무가 강화될수록 부담이 되고 어렵지만, 이러한 모든 절차들이 궁극적으로는 '인권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있다. 수사구조개혁이 경찰 수사와 검사의 기소를 나누는 노력이다. 사법체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권한의 집중을 막고, 국민들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권존중적 사법체계'에 가까워 질 것이다. 수사구조개혁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을 위한 ‘인권친화적 사법체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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