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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 가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2월 16일(토)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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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오범식)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하면 된다
현장확인을 통하여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범식 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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