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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검사 300만원 벌금 구형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기소(2018고합47)
지난 24일, 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U 씨, 과태료 50만원 처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31일(목)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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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31일 오전 10시 40분 피고인 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5급 사무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상주검찰은 J 씨에게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5급 사무관)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상주검찰에 의해 기소(2018고합47)된 바 있다. 지난 24일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증인 U 씨는 31일 별도 재판에서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위 피고인 J 씨와 함께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문경시 간부공무원 P 씨(5급 사무관) 등에 대한 법원 선고는 오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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