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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문경시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29일 문경시청 소속 공무원 600여 명 대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29일(화)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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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29일 문경시청 소속 공무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4. 3. 실시 문경시의회의원보궐선거 및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선거사무 주요 일정,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 ‘공직선거법’의 시기별 주요 제한 금지사항 ▲알아두면 유용한 공직선거법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큰 만큼,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중립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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