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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지사장 김형동) 알림,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 실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8일(월)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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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지사장 김형동)에서는 "가족과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기간인 설 명절을 맞아,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한다.

2019년 기초연금제도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원에서 ’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 → 219.2만원)으로 상향되어,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음.

공단에서는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며, 특히 "종전에 탈락하였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를,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한다"고 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역언론매체, 지역축제, 세대별 맞춤형 설명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며, 아울러 "원거리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형동 문경지사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원→3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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