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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간부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검사 구형
피고인 문경시 공무원 J 씨(5급 사무관)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 재판 연기 및 P 씨(5급 사무관)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 벌금 300만원 구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5일(금)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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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문경시민신문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4일 오후 3시 30분 피고인 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5급 사무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오는 31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연기하였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기소(2018고합47)된 피고인 J 씨에 관한 이날 합의부 1심 재판은 증인 U 씨의 증언거부로 5분의 휴정 끝에 심리를 계속하였으나, 증인 U 씨가 끝내 증언을 거부하여 연기됐다.

이어 이날 오후 4시 합의부 1심 결심재판(재판장 김상일)에서 피고인 공무원 P씨(5급 사무관)에 대해 대구지검 상주지청 302호 임성수 검사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2018고합52)로 기소된 피고인 P 씨는 **문경-**일보의 2018년 1월 8일 민선7기 문경시장 후보자 적합도 최초 여론조사 결과 발표 하루 전인 2018년 1월 7일 **일보 M 기자가 보내 준 문경시장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무원들로 구성된 읍-면-동장의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 공유, 게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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