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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국고지원 더 받는다.
4년만에 기준소득금액 97만원으로 인상, 경제적 부담 줄이고 노후생활 지원할 것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22일(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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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국민연금공단문경지사(지사장 김형동)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올해부터 9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금액은 지난 2015년부터 91만원으로 동결 유지됐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4년만에 인상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올해 기준 4만3,650원으로 지난해 4만950원보다 2,700원(6.6%)이 오르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국민연금문경지사 한 관계자는 “농업 등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전국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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