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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안내
문경소방서 홈페이지 통해 확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22일(화)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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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소방서(서장 오범식)는 2019년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 관련 법률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해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는 문경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속처리 및 처리결과 통지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건축허가 대상 이외 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건축설계도서 소방서 제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이다.
특히 올 하반기 개정될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인명사고 발생 시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을 확대해 영업주 과실이 없어도 보상 가능하고, 보상한도도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오범식 문경소방서장은 “달리지는 소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시·군민들이 불이익 받을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시·군민들 모두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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