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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레일바이크 폭포, 협의는 하였으나 승인없이 설치
지난 2016년 6월 문경읍 하리 208, 287, 산5-5번지 합 48,535㎡ 철로부지에 부대시설 협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1일(월)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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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지난 2016년 6월 9일 문경읍 하리 208, 287, 산5-5번지 합 48,535㎡ 철로부지에 관광객의 쉼터 및 휴식공간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국유재산 레일바이크 협의 공문을 보내고 문경온천지구 주변 관광자원사업을 시행한 바, 문경철도역사 아래(점촌 방향, 위 사진 참고) 인공폭포 부분은 협의는 하였으나 승인없이 철도사면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을 감시 내지 계도를 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스스로 불법을 저질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문경시에 보낸 지난 2016년 6월 24일 국유재산 레일바이크 사용허가부지 내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회신을 보면,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자연석 변화 등은 시설물 성격상 원상회복이 어려워 향후 국가의 장래 행정 및 기타 다른 목적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한 바, 문경시는 이를 협의는 했지만 승인없이 불법시설물 공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경읍에 살고 있는 K 씨는 "문경시에서 실시한 인공폭포 설치공사는 정상적인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 하에 승인 받아 공사한 줄 알았지만, 이제와서 정상적인 승인없이 설치된 공사라니 정말 말이 안 나온다"고 어이없어 했다.

문경선은 가은선과 함께 폐선된 것이 아니고, 정지된 정지선이므로 반드시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후 인공폭포를 설치 했어야 함에도 협의는 했으나 승인없이 설치공사를 한 문경시의 불법 행정에 대해 각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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