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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귀농 정책 변경으로 귀농 선호지인 문경, 인구증가 및 농촌 활성화 시책에 큰 차질
선발방식으로 변경돼 문경은 1가구 분 예산 3억7천5백만원만 배정, 아연실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20일(일)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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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올해부터 정부의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 지침이 크게 변경됨에 따라 귀농 선호지인 문경 등 경북 북부지역 지자체가 도시민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 등 농촌 활성화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시행한 귀농 정책은 농어촌 어느 지자체일지라도 정부 귀농 예산의 전부가 소진될 때까지 귀농인들이 자격 요건만 갖추면 받았던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1가구당 총 3억7천5백만원)이 올해부터 선발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도시민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 및 농촌 활성화 사업을 선호하던 문경 등 경북 북부지역 지자체에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해까지 자격 요건만 갖추면 각종 지원에 따른 문경으로의 귀농이 크게 자유스러웠으나 선발방식으로 바뀐 2019년 현재 문경의 경우 정부에서 귀농 1가구 분의 예산 3억7천5백만원만 배정해 귀농 지원책에 따른 인구증가 및 농촌활성화사업은 허구가 되고 말았다. 총 3,000여 억원의 정부 귀농 예산을 전국 지자체마다 인구비례에 따라 1가구 내지 2가구 분 정도만 균등 배정했다고 한다.
문경시의 경우, 지난 석탄산업 호황기에는 16만여 명이던 인구가 점차 감소해 최근 3년 새 총 3,910명이 급격히 감소, 2019년 1월 현재 인구는 71,874명으로 현 고윤환 문경시장의 인구 10만 증가시책에 반해 7만명 선이 무너지고 있는 다급한 현실에 처해 있으나, 지난해 359세대, 883명이 전입해 오는 등 귀농-귀촌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인구 감소 방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감소 환경에 처해 있는 문경은 이러한 잘못된 정부 귀농 정책에 대해 바로 잡으려 노력을 해야 함에도 귀농 자금 관련, 피해사례 예방을 한다는 명분으로 변경된 잘못된 귀농 자금 지원 정부 정책을 지켜보고만 있어 도시민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 시책 의지가 미온적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제까지 문경 상주 등지에서 수년간 맞춤형 귀농마을을 추진해 오며 실질적 농촌운동을 해오고 있고, 오랜 기간 이를 준비해 오고 있는 모 씨는 “한두 가구의 귀농으로 농산물을 잘 생산해도 유통물량이 되지 않기에 실패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마을단위의 단지화로 해서 도시민 및 유통기업과의 연간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을 창출, 부자 농촌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발상을 기획부동산의 눈으로 보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  | | ⓒ 문경시민신문 |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느냐?’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피해사례 예방을 위해 지자체마다 인구비례에 의한 예산을 배정해 선발방식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귀농인들이 때맞춰 선호하는 지역에 가고 싶은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에 불과하고, 일자리가 없어 도시에서 유랑하는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유입해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에는 전국 귀농 예산 3천억원도 턱 없이 모자라며, 최소한 수십조는 돼야 도시의 젊은 유랑민 유입 및 농촌 인구 증가로 인한 농촌 활성화 사업(일자리 창출 및 부자 농촌 달성)에 보탬이 될 것이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모 씨는 "전-후반기 선발을 위해서 귀농자 자신의 일정이 아니라, 귀농 정부 지침에 있는 선후가 뒤바뀐 선 귀농-후 자금지원 방식에 따라야 하니, 오히려 귀농을 차단하는 정책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현재 귀농 정부 지원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지만, 이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각 지자체 배정을 철회하고 정부 예산 전체가 소진될 때까지 자격 갖춘 귀농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최우선 정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선 자금집행을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올해 1월 25일까지 문경시 모집 대상 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3억7,500만원(1 농가 분)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5 농가 2,000만원 △귀농인 소득지원 사업 10 농가 5,600만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8개소 4,500만원 △귀농-귀촌인 마을주민 초청행사 지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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