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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적극 안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17일(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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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공공기관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과 문경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의 허용·금지행위를 구분 안내해 법을 모르거나 혼동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음식물 제공과 같은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설 명절 관련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 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 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과 사진(단체장은 사진 제외)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본인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조합장 선거기간 전까지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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