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경시선관위, 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적극 안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17일(목) 20:16
공유 :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공공기관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과 문경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의 허용·금지행위를 구분 안내해 법을 모르거나 혼동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음식물 제공과 같은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설 명절 관련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 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 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과 사진(단체장은 사진 제외)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본인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조합장 선거기간 전까지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경북 초대형 산불, 초고속 회복.. |
경북도, 제103회 어린이날 기.. |
한인 경제인 화합의 장’2025.. |
부처님께 간절히 청원 드리옵니다..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 |
경북도,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 |
아버지.. |
문경署, 문경찻사발축제 ‘찾아.. |
문경시보건소, 어린이 한의약 건.. |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
신현국 문경시장,‘중앙공원 정비.. |
“청소년 진로탐색의 꽃을 피우다..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
문경찻사발축제, 고향사랑기부와 .. |
2025 행복1번지 점촌5동 한.. |
2025 문경찻사발축제 주요행사.. |
임이자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상.. |
2025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현.. |
[호서남초] 2025학년도 호서.. |
[호서남초]‘제26회 증평인삼배.. |
한마음으로 뛰고 웃는 호계교육 .. |
가족과 함께 웃고 달린 하루, .. |
함께 지키고 함께 찾는 사제동행.. |
유아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한.. |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경제일.. |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주..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
문경시, 2025년 건물번호판 .. |
마성면 새마을회, 선진지 견학.. |
영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 |
문경읍과 문경의용소방대, 합동 .. |
문경대학교 캠퍼스‘보랏빛 향기와.. |
닭치고 노쇼(No Show)? .. |
[호서남초] 서울에서의 즐거운 .. |
소중한 학교생활을 되새겨봐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