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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로...
아직도 모르세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17일(목)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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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별도의 사전등록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여 시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을 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용도와 수임인을 기재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이 없으며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전기석 종합민원과장은 법의 취지와 안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등기·자동차 이전·은행 대출·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인ㆍ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적극 권장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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