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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문경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 및「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 실시
16일 오후 2시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16일(수)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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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오는 4. 3. 실시하는 문경시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할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6일 오후 2시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 및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8일 실시 사유가 확정된 문경시라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보궐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중대 선거범죄나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 및 엄정조치 방침도 전달했다.
이어서 실시한「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은 문경시나선거구 및 라선거구의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의 개요, 회계책임자의 책임과 역할, 정치자금 수입·지출방법, 회계프로그램 사용방법 등 중요 사항을 실무중심으로 안내하였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직후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에 열거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원 선임,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및 자신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호소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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