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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2018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2년 연속 전국 1위
2017년 대비 GAP 인증 면적은 5.4% 증가, 인증 농가 수는 6.0% 증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16일(수)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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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 '농관원')은 "대구-경북지역 2018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면적이 2만754ha로 2017년 1만9천690ha에 비해 1,064ha가 늘어나고, 인증 농가는 2018년 2만1천27호로 2017년 1만9천839호에 비해 1,188호가 늘어 인증 면적은 2017년에 비해 5.4% 증가, 인증 농가는 6.0%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위해 요소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GAP 인증 확대 품목을 살펴보면, 사과(1,510ha), 복숭아(356ha), 포도(182ha), 참외(128ha), 감(109ha), 마늘(88ha), 고구마(63ha), 메론(50ha), 애호박(29ha), 수박(22ha) 등으로 지역특화 품목 중심의 인증이 증가하고 있다.
경북 농관원에서는" GAP 인증 참여 확대를 위하여 농가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GAP시설·유통업체 등과 협업을 통한 GAP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여건 조성에 힘써왔으며, 농관원 주관 2018년도 전국 GAP경진대회에서 상주원예농협영농조합법인(124호, 72ha)이 대상을 차지한 것도 그동안 GAP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구도시농업박람회, 문경사과축제 등 지역축제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인증로고 퍼즐, 퀴즈, 다트, 보물찾기 등 다양한 가족단위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명절 전 유통업체와 GAP농산물 기획 판매전 등을 개최하여 GAP농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시장 개방 확대(FTA)와 농약잔류기준강화(PLS)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GAP 인증 확대가 필요하며,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안전을 더한 GAP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GAP인증 기반 조성과 농업인·유통업자·소비자 교육·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
개요
❍ (목적)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
❍ 법적근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 제13조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16-59호)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농관원 고시 제2018-8호)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및 운영요령(농관원 고시 제2018-9호)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진청 고시 제2016-3호)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추진 경과
- GAP인증제도 시범사업 실시('03~'05, 42개 품목)
- GAP인증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06)
-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등록 대상품목 105품목으로 확대('08)
- GAP명칭 변경 : 우수농산물인증→농산물우수관리인증('09.12.)
- GAP인증 대상품목 및 유효기간 확대('12.7)
* 대상품목 : 농산물(축산물 제외) 중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모든 농산물
* 유효기간 연장 : 1년 → 2년
- GAP인증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편('14.9)
* GAP인증절차 통합, GAP시설 경유 의무 완화, 위해 요소 관리계획서 도입으로 위해 요소 관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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