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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당부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11일(금)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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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소방서(서장 오범식)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식용유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번질 수 있고 일반 분말소화기로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는 끓는 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재 발화 가능성이 있다.
주방용(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발생 때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냉각) 재 발화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주방화재에 특화된 소화기이다.
2017년 4월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의 주방에 주방용 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오범식 문경소방서장은 “주방의 식용유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방용(K급)소화기를 비치해 주방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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