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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2,313건 1억 8,300만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11일(금)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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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2019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2,313건 1억 8,300만원을 2019년 1월 10일 부과했다.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자동이체·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 지는 재원이라며,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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