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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등 안내
오는 3월 4일까지(선거일 전 30일까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10일(목)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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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1. 사직기한 : 오는 3월 4일까지(선거일 전 3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문경시의회의원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3. 예 외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4.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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