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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고윤환 문경시장 등 관련 공무원 재정신청
7일 오후 3시 대구고등법원의 판단을 위해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재정신청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07일(월)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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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성철)는 7일 오후 3시 SNS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윤환 문경시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 구랍 27일 대구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관하여 대구고법에서 판단해야 하는 재정신청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접수시켰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대구지검 상주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구랍 27일 대구고검 항고 기각 결정에 따라, 경상북도선관리위원회는 7일 오후 3시 이 사건의 불복으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재정신청을 접수시켜, 고윤환 문경시장 외 공무원 4명의 SNS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구고법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마지막 법률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상주검찰의 무혐의 결론, 나아가 대구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 결과, 이제까지는 검찰의 판단이었는데, 경북도선관위 위원장이 법원 부장판사 급이고, 경북도선관위가 제기한 재정신청과 관련한 판단은 고등법원의 판단에 속하므로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인 이번 재정신청에 대한 결과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기소독점을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항해서 기소독점의 예외에 따른 재정신청으로 인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건이다. 이제까지 지청검찰 무혐의, 고등검찰 기각이었지만, 선관위 위원장 법원판사, 재정신청 고등법원 판사 판단, 기소독점주의 예외에 땨른 기소 결정 등 이례적인 절차 등에 관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밖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이번 사건의 추이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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