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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 D-90, 제한 금지사항 안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19. 1. 3.까지 사직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26일(수)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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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2019. 4. 3. 실시하는 문경시의회 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의 선거일 전 90일인 2019. 1. 3.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2019. 1. 3.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2019. 1. 3.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문경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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