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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고윤환 문경시장 선거법 위반 맞다'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로 불복
대구지검 상주지청 '무혐의 처분'에 20일 경북도선관위, 검찰 항고 신청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20일(목)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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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윤환 문경시장과 문경시 공무원 4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찰이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무혐의 처분'한데 불복해,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상주지청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에 글을 올려 문경시장 업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한 혐의로 고윤환 문경시장과 문경시 간부 공무원 4명을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상주검찰은 "시정 홍보이지 개인 업적 홍보가 아니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었다.

이에 대해 경북도선관위는 "고윤환 문경시장 등의 이번 행위는 문경시장 후보자인 문경시장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견해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대구고검이 3개월 이내에 항고 인용, 혹은 기각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검찰 판단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검찰 항고는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의,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다. 이제까지 검찰항고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관련 이번 사건은 첫째 시장 공무원으로서 시장 후보자 및 수하 간부 공무원의 선거 관련 조직적-계획적 행위이며, 공직선거법 관련 명시적인 규정과 관련한 것이고, 둘째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면 홍보와 SNS 홍보의 문제인데, 사실은 지면 홍보 배포보다 인터넷상 홍보 배포가 위력이 더 큰 것을 감안하면 공직선거의 공정성이란 점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고발 상대방 측은 일부 언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무혐의' 처분을 반기며 지방행정을 한층 더 도약하겠다"는 것이고, 고발기관 측은 "검찰의 처분이 잘못 됐으니 이의를 제기한다"는 입장으로 정반대의 대응을 하고 있어 법적 전문 기관인 검찰과 선관위 양 기관 간의 이러한 견해 차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래도 검찰보다는 선거법에 관해서는 거의 법원장 또는 부장판사들이 위원장으로 있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우선이라 알고 있지만, 이런 양 기관 간 법리 다툼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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