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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보건소 민원서류 우편발송 서비스 실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등기 우편 발송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20일(목)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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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보건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을 원하는 민원인이 보건소를 2차례(검진시, 수령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개인주소지 또는 직장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등기우편 발송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컴퓨터상 온라인 발급은 가능하나 해당 민원인 대부분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연령층과 인증서가 없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로 사실상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등기우편 발송을 원하는 민원인은 보건소 방문 시에 본인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하고, 등기우편 수령신청서 작성 시 본인이 직접 수령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정상 판정인 경우에만 우편등기발송 서비스가 가능하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민원서류 등기우편 발송서비스로 매년 1차례 이상 전염성질환(전염성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보균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식품위생영업 관련 종사자와 취업 등에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실질적인 민원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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