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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윤환 문경시장 등 시청 공무원들 지난 공직선거 검찰 고발 건 '무혐의' 관련 경북도선관위 통화 입장
경북도선관위, 공무원 신분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 검찰에서 통보 오는대로 적절한 조치 예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12일(수)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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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올해 공직선거 관련 법 공소시효 이틀을 앞둔 11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7개월 전에 경북도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고윤환 문경시장과 시청 간부 공무원 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고 시장은 '무혐의', 간부 공무원들 중 3명도 '무혐의', 나머지 시 간부 공무원 P 씨에 대해서만 기소 처분을 내렸다.

본지가 12일 오후 1시 50분경 이 사건 고발 당사자인 경북도선관위 지도계장 김모 씨와 통화한 내용을 요약한다.

<문>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경시민신문 김모 대표자입니다. 수고 많아요.
<답>예, 무슨 일이십니까?

<문>다름이 아니고, 전에 저하고 통화하신 조사관님 계십니까?
<답>예, 저하고 통화하면 됩니다.

<문>어제 검찰에서 귀 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을 1명만 제외하고 '무혐의' 처분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리 사전에 검찰의 의사를 귀 선관위에 전달했다하는데, 미리 통보를 받았나요.
<답>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도 처분 결과는 알고 있지만, 통보를 기다리고 있어요.

<문>현재 검찰의 처분을 알고 있는 문경시민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이틀이면 끝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해요.
<답>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문> 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내일 모레면 끝난다고 알고 있어요.
<답>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문>그러면, 공소시효가 내일 모레라 알고 있는 시민 일각 내지 시민단체는 주민소환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발 당사자인 경북도선관위에서도 곤란하지 않겠어요. 갈등만 부추기지 말고, 차라리 선관위 입장을 보도자료로 내어서 고발자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문경시민신문에 꼭 자료를 보내 줘요.
<답>검찰 통보를 받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 앞으로 통화 자주 하겠습니다.
<답> 예 수고하세요.

그리고, 나홀로 기소 당한 문경시청 간부 공무원 P 사무관과 통화를 하려고, 문경시청 대표 전화를 돌렸으나, 과장님은 부재 중이고, 메모지만 전달한다고 해서 메모를 남겼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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