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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본지 상대 광고비 집행 관련 문제로 언론중재위 조정 안 되자 민사소송 제기
지난달 27일 대전 오환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09일(일) 22:0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본지 발행인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가 지난달 27일자로 대전의 오환희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하여 본지가 지난 9월 27일 인터넷신문에 게재한 ‘문경시, 지역신문들 광고비 집행내역 정보 공개서 위조 및 횡령 의혹’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지난 9월 30일자 지면 신문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민사 청구를 제기했다.

문경시가 지난 9월 5일 문경시민 이모 씨에 대해 본지 관련 광고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서류를 잘못 알리자, 이에 본지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공문서를 위조 내지 횡령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었다. 이에 앞서 이 기사 내용과 관련해 문경시가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에 정정 및 반론 청구를 했으나 본지가 이유 없다며 이를 거부, 지난 10월 19일 조정 불성립으로 결정됐었다.

이에 본지는 아래와 같이 재판부에 대응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적절한 판단을 바란다.

답 변 서

사건번호 2018가합5412 정정보도 청구

원 고 문경시 대표자 시장 고윤환,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환희
피 고 주식회사 한원 대표이사 김정태(문경시민신문 발행인)

답 변 취 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답 변 이 유

◆원고 문경시 정보공개 자료, 실수였다며 다시 준 정정자료까지 또 틀려

지난 8월 23일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일부 지역 언론의 행태와 문경시의 연결고리에 의문을 품은 소외 문경시민 이oo 씨는 원고 문경시를 상대로 ‘지역 언론사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원고 문경시는 지난 9월 5일 아래 <도표 1>과 같이 공개했다.

피고 주식회사 한원(대표이사 발행인 김정태)가 발행하는 지난 9월 27일 인터넷신문과 지난 9월 30일자 문경시민신문은 1면 톱기사에서 ‘문경시 정보공개 문서까지 위조?’라는 제목과 내용으로 문경시의 정보공개 자료의 오류(위조 및 횡령 의혹)을 지적했다. 피고 본지는 지난 2015년에 지면신문을 세 번만 발행해 원고 문경시 광고는 총 2건, 155만원만이 집행됐지만, 문경시는 총 1,375만원을 예산 집행한 것으로 문경시민 이oo 씨에게 공문서로 정보공개를 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 문경시가 시민의 혈세인 광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너무나 편협적으로 광고 집행 행정을 해 이를 공익적 입장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정보공개 공문서를 근거로 위조 의혹을 제기함은 물론, 허위로 집행된 1,220만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 횡령 의혹까지 제기했다.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공문이기에 제3기관(감사 및 사법기관)의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적 판단이 아닌, 외부적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의혹을 제기함은 당연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인 문경시가 이런 사안을 가지고 사과 성명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착오라 해 정정 공개 자료를 보내는 것은 또 하나의 독선행정이다. 그리고 정정자료마저 틀린 것이니 이를 어찌 언론에서 다뤄야 하는지 재판부의 진실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 허위 문서에 대해 문경시 홍보전산과 담당자는 “광고비 집행내역 자료편집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고 문경시는 며칠 후 최초 정보공개청구자인 소외 문경시민 이oo 씨에게 등기로 정정자료를 보냈다. 이 당시 홍보전산과 담당자의 전화 및 얘기를 듣고, 피고 신문도 말미에 그 해명을 보도했지만, 공문서이기에 제3기관의 판단에 따라 추후 보도할 것임을 분명하게 기사화했었다.

<도표 1> 원고 문경시가 지급한 일부 언론사 홍보비(단위 만원)
ⓒ 문경시민신문

그러나 정정자료조차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도표 2>는 원고 문경시가 소외 문경시민 이oo 씨에게 보낸 정정자료 중 피고 문경시민신문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이다.
<도표 2> 원고 문경시가 정정 후 다시 보낸  피고 문경시민신문에 대한  홍보비 집행내역 (단위 만원)
ⓒ 문경시민신문

피고 문경시민신문이 지난 2015년에 155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다고 주장했음에도 문경시가 보낸 정정 정보공개청구 자료에는 지난 2015년 집행금액이 55만원으로 나와 있다. 원고 문경시의 오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도표 3> 피고 문경시민신문에 실제 지급된 광고비 '피고 (주)한원 전표조회' (단위 만원)
ⓒ 문경시민신문

피고 문경시민신문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 세금계산서 전표조회를 통해 광고비 집행내역을 정확히 분석한 결과, 원고 문경시의 자료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위 도표 3 참조)

원고 문경시 홍보전산과 담당자는 처음 공개한 자료에 대해 분명히 “광고비 집행내역 자료 편집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해명했었다. 그렇다면 정정자료라고 제공한 두 번째 자료도 오류투성이인 것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문경시장의 직인이 찍혀 엄연히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공문서로서 일반시민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 자료가 ‘오류’ 투성이가 됐으니 이를 ‘위조 내지 횡령’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너무나 충분하다.

이 문제는 언론에서 고발성 기사로 게재했으니 국가기관이면 당연히 인지 수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면, 신문사가 고발성 기사를 쓰고도 또다시 고발 내지 고소를 해야 한다면 언론의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원고 문경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책임관은 ‘권상원 행정복지국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교롭게도 권 국장은 현재 경북선관위로부터 ‘SNS를 통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그렇다면 원고 문경시 행정수반인 고윤환 문경시장과 권 국장이 책임을 지고 문경시민들에게 오류를 인정, 사과를 하고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공문서가 업무상 착오 내지 오류라면, 공무원 자신의 오류 판단이 아닌 제3기관(감사, 내지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수적일 것이다.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다?

인근 시·군의 언론사 홍보비 정보공개청구 결과, 상주시와 예천군은 문경시와 확연히 다른 점을 보였다. 바로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다. 모든 시·군은 예산을 세우고 예산 계획에 따라 돈을 집행한다. 따라서 완벽하게 예산과 집행이 일치하기 힘들다. 상주·예천의 경우 큰 차이는 없지만, 매년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를 보였다. (아래 도표 4·5참조)
<도표 4> 상주시의 홍보비 예산액과 집행액 (단위 만원)
<도표 5> 예천군의 홍보비 예산액과 집행액 (단위 만원)
ⓒ 문경시민신문

반면, 원고 문경시의 홍보비 예산액은 매년 집행액과 단 1원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일치했다. 한 마디로, 한 해 예산을 편성할 때 언론사별 예산액을 미리 배정해 놓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너무 기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1년 동안 갑작스레 광고나 홍보할 일이 생겨 신규 예산이 잡힐 일도 있다. 하지만 원고 문경시는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집행액이 예산액과 정확히 일치했다. 바로 이것은 조작 내지 위조 내지 변조의 큰 의문점이다. 정보공개 자료의 두 번째 오류와 마찬가지로 홍보비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 역시 원고 문경시가 자료를 조작, 즉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언론 측의 입장이다.

◆원고 문경시, 일부 언론사에 매달 110만원 이상 홍보비 지급

일각에서는 A저널을 비롯한 일부 지역 언론들이 문경시정에 대한 비판기사보다는 홍보보도를 많이 해서 시정홍보 전위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고 문경시에 정보공개 청구 결과, 이들 지역신문은 매달 거의 110만원의 홍보비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 달에 두 번 신문을 내면 220만원을 받기도 했다. 택시 기사는 택시비를 주는 승객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기 마련이다. 정치인들도 기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그 기업이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인지상정이다. 마찬가지로 시민 세금인 원고 문경시 예산으로 매달 광고비를 받는 언론들도 주민을 무시하는 원고 문경시 행정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내기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홍보 전위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언론사 자신들의 철학일 수밖에 없다.

문경시 인구가 급감하면서 지역 경기마저 침체 일로를 걷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제시는커녕, 문경시를 홍보하는 기사들 일색인 지역신문들은 이미 ‘비판과 사회계도’가 생명인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고 망각한 지 오래다. 언론이 문경시민들을 위한 언론인가, 권력자인 문경시장을 위한 언론인가 생각하면 자명한 일이다.

지난 8월 20일 문경지역신문인 A저널은 독자들의 요청이라는 이유를 들어 ‘갑질과 공직자’라는 회장칼럼을 게재했다. 내용을 보면 문경시 직원 승진과 관련해 B모 前 시장이 환경미화원에게 2,000만원, 과장에게 3,000만원, 국장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것처럼 칼럼을 썼다. 그리고 돈을 내지 않고 승진한 결과, 그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수없이 내렸다고 한다. 또한 문경지역 C신문 대표가 옥고를 치르게 된 과정을 언급하면서 승진 대가를 내지 않은 명목으로 그 직원이 이 돈을 대신 내줬다는 내용까지 서술했다.(이 건은 피고 문경시민신문 전 발행인을 폄훼한 내용이다.) B전 시장은 이에 대해 A저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언론중재위는 지난 9월 14일 조정을 통해 반론보도를 결정했다. 당시 언론중재위 위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칼럼에 등장한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A저널의 이 같은 내용의 칼럼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칼럼에 언급된 퇴직 공무원도 사실이 아님을 인정했다. B전 시장과 C신문 사주의 지인은 A저널 발행인과 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 상태인데, 현재 결과는 공표되지 않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D 씨는 “문경시의 시급한 현안과 현직 시장의 경북선관위 고발사건 등 언론에서 다룰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과거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쓴 의도를 알 수 없고, 비판 언론에 대해 광고비로 재갈을 물리는 것은 유사 이래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며 분개했다.

◆‘돈 주고 상 받은 문경시’ 단체장 치적 홍보 혈안?

언론사 홍보비의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구-경북 지자체 ‘돈 주고 상’ 받아 단체장 치적홍보 혈안”이란 제목으로 지난해 8월 12일자로 보도한 NSP통신에 따르면, 원고 문경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돈을 주고 자그마치 32개의 상을 받았다. 이들 상 종류는 대부분 CEO 대상, 경영대상 등으로 참가비, 조사비 명목으로 수상처에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을 위해 가장 많이 돈을 준 지자체는 김천시 3억원이고, 다음으로 울진군 2억3,900만원, 문경시 1억9,400만원, 영덕군 1억1,700만원, 청송군 1억100만원, 포항시 7,600만원, 의성군 6,400만원 등이다. 원고 문경시는 경북에서 세 번째다. 이런 상을 수상하기 위해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원고 문경시 언론사 홍보, ‘당근’만 있고 ‘채찍’은 없어

원고 문경시는 매년 각 언론사에 홍보비로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지만, 정작 홍보해야 할 문경시 농·특산물 광고는 미약하다. ‘접수번호 4833288’ 정보공개 청구(2014년~2018년 언론사 별 광고비)에 대한 문경시의 답변에 의하면, 문경시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비는 2016년 주간OO에 55만원, 2017년 OOOOO경북에 100만원, OOOO통신에 100만원, 안동OOO에 440만원이 전부이다. 게다가 원고 문경시가 홍보비를 집행한 언론사는 대부분이 지방언론사다. 문경시와 문경시의 행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부분에 대해 안광일 전 문경시의원은 시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 내역인데, 중앙언론이 한 지방언론과 비교해서 지방언론이 80%, 중앙언론이 20%. 원래 홍보하려면 중앙언론에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지방지 기자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홍보라는 게 중앙지에 해야지 홍보가 더 잘 되고 널리 알려지는 거 아닌가요?”(중략) “중앙언론도 마이너 말고 메이저 신문에는 한 번 나면은 마이너 신문에 몇 번 나오는 거 보다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꼭 참고 해주시고요.”(출처 2017년 시의회 의사록)

안광일 전 의원의 지적처럼 문경시가 시를 알리기 위한 본연의 홍보비를 집행한다면 중앙언론과 방송을 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문경시 농·특산물 홍보도 아니고, 지역 언론에 매달 약 110만원의 홍보비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문경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방송매체 중 하나인 모 방송사에 문경시가 들인 홍보비는 2014년 9,400만원, 2015년 1억1,000만원, 2016년 1억3,500만원, 2017년 1억5,840만원, 2018년 5,4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 1억원이 넘는다. 더구나 지역 언론사 별로 집행하는 광고비가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원고 문경시가 지난해 추진한 ‘문경시 언론매체 홍보효과 분석·평가계획’에 따르면, 창간등록 1년 미만, 시청출입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언론매체는 광고비 제외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올해 창간한 E언론사에는 버젓이 문경시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10월 창간했던 A저널에 3건의 광고로 275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원고 문경시는 스스로 세운 기준도 어겨가며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고, 원고 문경시가 공개한 평가기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시민 혈세인 언론사 홍보비를 떡 갈라주듯이 갈라주는 ‘당근’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시민 세금이 이렇게 제멋대로 사용되는데, 이를 감시하라고 뽑아놓은 문경시의회 시의원들은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가?

따라서 우리들의 고향과 삶의 공동체 문경을 위해서는 문경 주민들을 외면하는 잘못된 문경시정을 여과 없이 비판하고 계도하는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지역신문이 여실히 필요한 문경이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매번 문경지역 최다 부수를 발행, 읍·면 구석구석까지 배포하는 피고 발행 신문과 연대하는 언론이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현재 원고 문경시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선출직이 진정으로 주민과 문경시를 위해 일하는지 독자와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당연히 이유가 없고, 오히려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공문서를 자신들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공익적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 집행에 큰 문제가 있고, 예산이 투입된 집행이라면, 제3기관(감사 내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위조 및 횡령 의혹이 철저히 밝혀져야 마땅하고, 따라서 문경시민의 언론이 이를 제기하는 것은 사명이기에 원고의 청구 이유는 당연히 기각돼야 마땅하다. 독재를 타파하고 진정한 민주 언론의 시대에 민주자치제에 앞장서고 있다고 자부하는 지자체인 원고 문경시가 광고비로 재갈을 물리려는 구시대적 작태에 대해 존경하는 법원에서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내려 주셔야 되겠다.

입 증 방 법

1.을 제1호증 문경시민 이oo 씨에게 원고 문경시가 정보공개한 당초 서류 일체
2.을 제2호증 문경시민 이oo 씨에게 원고 문경시가 정보공개한 정정 서류 일체
3.을 제3호증 원고 문경시가 정정한 서류가 잘못됐다는 피고 세무전표 서류 일체


2018년 월 일


피고 주식회사 한원 대표이사 김정태(문경시민신문 발행인) (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귀중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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