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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조합」 만들기 위탁선거법 안내
문경시선관위, 조합 대의원 총회 등 계기 이용 위탁선거법 안내 실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11월 30일(금)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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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맞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하여 지난 30일 문경농협·영순농협·점촌농협 및 문경축협의 「대의원 총회」장을 방문하여 조합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문경시선관위는 이번 교육에서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조합 만들기’라는 주제로 오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및 위반사례 등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사용되는 투표용지 발급기 체험을 통해 투표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노력 뿐만 아니라, 조합 자체의 자정작용이 중요하다”고 하며, “우리 위원회는 지역 조합의 조합원들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위탁선거법 안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탁선거법 안내는 읍·면·동 통·리장 회의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등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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