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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반사필름 무상처리 기간 운영
과수농가, 반사필름 처리비용 절감으로 ‘방긋’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11월 30일(금)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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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영농기간이 끝나는 시기인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영농폐기물 반사필름 무상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문경시 공평동 매립시설 내 소각장으로 반사필름이 날리지 않도록 마대에 담아 가져오는 농가에 한해 반입 수수료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재활용품에 해당되어 무상처리와 더불어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마을별로 설치된 전용 집하장을 통해 수거가 활성화된 반면, 과수농가에서 주로 착색용으로 사용되는 반사필름은 재활용 대상품목이 아니어서 종량제 지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됨으로 농가에서 적극적인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문경시는 농가의 처리비 부담을 덜어주고 반사필름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폐기물재활용 전문업체인 ㈜정원(대표 고득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거된 필름을 재활용 공정을 통해 연료 및 원료용으로 탈바꿈시켜 자원재활용과 농촌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등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장세창 환경보호과장은 “반사필름을 비롯한 영농폐기물이 제 때에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면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산불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무상처리 기간 중에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리고, 문경시는 앞으로도 매력적이고 깨끗한 문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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