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가족 안전 지키기
글 / 이진우 문경소방서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11월 28일(수) 15:47
공유 :   
|
 |  | | ⓒ 문경시민신문 | 겨울철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 기온은 급강하하고 난방기구 등 화기를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화재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경소방서는 매년 화재발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11월∼2월) 중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과 119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 등 화재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5년간 화재통계에 따르면 화재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33.2%로 가장 높으며 그 중 단독주택이 1,399건으로 주거시설 중 76.6%로 화재비율이 가장 높으며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높다. 부주의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화재를 방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특히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화재로 인한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주택은 음식물 조리를 위해 화기를 사용하고 난방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곳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주택에서의 화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비치하는 것이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해 알림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주택안전에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다.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하지만 불이 난 주변에 소화기가 있더라도 자칫 소화기 사용법을 몰라 허둥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기 사용법을 잘 익혀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위 아래로 흔들어 주는 것이 좋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꼭 설치하여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문희도서관 ‘나도 동화책 작가!.. |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국.. |
바르게살기운동산북면위원회, 장태.. |
문경시가족센터, 건강한 몸과 마.. |
문경시가족센터, 가족 여가문화 .. |
문경대학교 사회복지과, 전문대학..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어르.. |
문경시의회, 제285회 제1차 .. |
5분 자유 발언.. |
관상어로 배우는 생태 체험교육.. |
‘동화 속 주인공으로 상상력 U.. |
점촌고, AI 연계 고교학점제 .. |
웃음 가득, 놀이 가득! 병설유.. |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교육.. |
그림책은 재미있어요... |
국립공원 체류시설 문화누리 온라.. |
경북도, ‘웰니스관광’으로 국내.. |
경북교육청, 교사들과 함께하는 .. |
농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분.. |
산북면새마을회, 환경정비 제초작.. |
문경시 친절미용아카데미 개강식 .. |
문경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특.. |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준공”.. |
문경한가득봉사단, 작은 음악회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2025.. |
경북도, 제3차‘새 정부 공약 .. |
문경시 인사이동조서.. |
도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에서‘.. |
점촌1동,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
실감나는 체험으로 안전의식을 키.. |
청소년 대상 세계 마약퇴치의 날.. |
AI와 사제동행으로 ‘미래 질문.. |
<성명서> - 국민의힘은 영일만.. |
공무원연금공단,「뇌ㆍ심혈관 재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