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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경북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자유한국당 소속 자치단체장 무더기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11월 28일(수)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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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누대를 걸쳐 이 땅에 살아온 경북인들에게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 세상이 바로가지 않을 때는 만인소로 직언했고 외침이 있을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의병을 창의했다.
또 수많은 경북인들은 일제에 맞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웠으며 군부독재에 항거하고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것이 안으로는 인격을 도야하고 밖으로는 이웃과 나라를 위해 과감히 실천하는 올곧은 역동성을 지닌 경북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6.13지방선거 전후 자유한국당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관련 불법사례들을 보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백화점’이라 할 만큼 그 종류 또한 천태만상으로 경북도민에게 큰 모멸감을 주고 있다.
지난 21일 황천모 상주시장 캠프 사무장을 맡았던 A 씨가 한 사업가로부터 법정수당 외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그동안 소환조사를 받아온 황천모 시장 역시 2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고윤환 문경시장도 2016년부터 6.13지방선거까지 SNS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치적을 홍보하다 경북선관위로부터 문경시 공무원 4명과 함께 고발되어 지난 7월3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또 김수용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도 6.13지방선거 당시 마을 이장과 종친 등 주민들에게 2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친동생 A 씨(48)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구속되는가 하면 김 후보의 아버지 B 씨(75)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어디 이뿐인가!
김주수 의성군수는 음주뺑소니로 1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건을 공천신청서에 허위기재하고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 37개 단체가 총회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지지선언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 허위사실 공표로 지난 11월 7일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10월 1일에는 지방언론사 K 씨와 전직 공무원 5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부정청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는 등 김 군수와 관련한 위법사례는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무더기로 압수수색 당하고 검찰에 소환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자정노력은 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어느 한 사람 반성하는 이가 없음에 한탄한다.
시중에 회자되는 ‘자유한국당 지게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은 경북의 쓰디 쓴 정치현실이며, 지난 세월 동안 자유한국당이 누려온 오만함의 극치이자 경북인의 자긍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말임을 자유한국당은 뼈저리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수사당국에서는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함으로써 정의로운 선거풍토 조성과 경북의 자부심을 회복시켜 주기를 당부한다.
2018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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